앞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내역에 연체된 통신비와 소액결제 금액이 포함된다. 채무조정시 통신채무를 반영하지 않아 신용회복이 더뎌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통신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통신이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통신비가 연체돼 전화가 제약될 경우 일상과 단절될 가능성이 큰 만큼 채무조정 목록에 포함해 취약계층의 재기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를 포함한다. 지금까지 통신비와 소액결제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채무조정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으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모두 포함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상환과 원금감면이 이뤄진다.
또 통신채무를 완납하지 않더라도 조정된 채무조정 비용을 3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통신이용이 가능하다. 통신채무는 한번 미납된 경우 완납하기 전까지 통신이용이 제한된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등이 이뤄지고 있는만큼 통신이용 제한조건을 완화해 일상생활의 단절을 막겠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정에서 고의연체,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지 않는 지 확인한다. 소득, 재산 및 부양가족 정보등을 공적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하고,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다 재산·소득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신 채무를 포함한 채무조정은 오는 21일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방문 일정 예약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으로 약 37명의 통신채무 연체자가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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