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AI)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엔비디아가 연일 뉴욕증시를 달구고 있다. 최근 미국 증시로 몰려간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이 열기에 올라타면서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중이다. 동시에 매도로 순익을 실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도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20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주가는 17일과 비교해 4.6달러(3.51%) 오른 135.58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3조3350억달러(약 4600조원)로, 기존 1위였던 MS(3조3200억달러)를 제치고 글로벌 1위에 등극한 것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6일 애플을 제치고 시총 2위까지 올랐고 이후 소폭 하락하면서 3위로 내려왔지만 다시금 저력을 보여줬다.
이런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에 이른바 '서학개미(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엔비디아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둔 '인증샷'을 올리는 게 유행처럼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13~19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만 약 4억4107만달러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순매수액 규모 2위를 기록한 브로드컴은 약 1억1652만달러를 기록해 그 차이가 컸다.
국내 투자자들은 박스피에 갇힌 국내 증권시장보다 미국 주식에 빠진 모습이다. 엔비디아를 100주 이상 소유한 개인 투자자 A씨는 "엔비디아 액면 분할 후 가지고 있던 국내 주식을 다 팔고 미국 시장에서 처음 산 게 엔비디아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기분이 좋다"면서도 "닷컴 버블 시절처럼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도 있어서 조만간 일부분은 수익으로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를 걱정하는 기색도 내비쳤다.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거두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양도소득세다. 다만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낮은 11% 세율을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씨가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으로 1000만원 이익을 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이익인 750만원에 대해 22%(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양도소득세는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부터 7월31일까지, 2번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다.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에 반해 해외에서 거둔 수익은 250만원이 초과하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있어왔던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절세 팁'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배우자·자녀와 함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배우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6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성인 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증여가액은 증여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총 4개월) 종가 평균으로 결정된다.
A씨는 "세금을 내도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아서 한국 시장 투자보다 이득"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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