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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징벌적 손해배상 게임법 개정안 환영”

이철우 변호사. 사진/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21일 김승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는 최대 2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위 같은 상황에서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게임이용자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실제로도 이용자와 게임사 간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한을 가진 기관이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 게임사가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경우, 내부자 폭로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용자가 게임사를 상대로 확률 조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송에서 게임사는 모든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선택적으로 제출하므로, 입증책임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 여부보다 손해산정 기준과 같은 부분이 실무상 더 문제가 된다. 이에 확률 조작으로 전체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반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만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아쉬운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만큼 손해액 추정과 집단 소송제도 도입 등도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3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전후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대해 약 700명의 이용자가 단체 소송, 5000여명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리니지 M, 라그나로크, 뮤 아크엔젤, 나이트크로우 등의 게임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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