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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새차 샀는데 바로 사고났다면?"…금감원,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유의사항 안내

/유토이미지

#. A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사고 직전 중고시세(3000만원)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며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A씨의 사례처럼 신차로 출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차가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하는 약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차는 출고한 뒤 5년 이하의 차량에 해당하지만, 수리비가 사고 직전 중고시세의 20%(600만원)에 미달해 시세하락손해에 대해 보상받기 어렵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분쟁사례 중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 관련 사고에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휴업손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금 산정 시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보험금 청구에 반영할 수 있다.

 

관련 서류는 '세법상 관계'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등을 제출해 휴업손해(1일 수입 감소액×85%×휴업 일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사종사자(주부)도 부상으로 입원 등을 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 관계 서류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그 합산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로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 기간은 최대 25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차량에 전부손해가 발생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침수'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가령 차가 아닌 가드레일과의 충돌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트렁크, 선루프 및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 탓으로 차량에 빗물이 흘러 들어간 경우는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받을 수 있는 '침수 손해 보상'도 한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에서 말하는)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 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예시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는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반드시 해당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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