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조사도 7월 중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이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구글 등 해외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결과도 이달 하순부터 속속 내놓는다. 신고의무 위반부터 허위할인율 표시, 무료제공 현혹광고, 음원 끼워팔기 등 다수의 법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 소재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알리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해 전상법(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서 조만간 상정할 계획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알리와 관련해선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테무도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위반 등과 관련, 7월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알리, 테무의)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고 보고받았다"며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할인율을 표기해서 판매하는 행위가 문제이고 테무는 앱설치시 상시로 쿠폰를 제공하면서 제한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있고, 일정조건에 따라서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구글과 관련해서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건 잘 안다"며 "국내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서 법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 현재로는 7월 정도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제재를 확정한 쿠팡에 대해서는 곧 과징금 액수를 최정 확정해 의결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과징금은 지난 6월 5일 최종심의일 기준으로 산정해 최종부과액을 확정하게 되고,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7월 중에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입장은 의결서에 담겨있을 것이며 관련된 피심인(쿠팡)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AI(인공지능) 관련 빅테크들의 경쟁제한 행위 규율을 위한 사전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AI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아직 경쟁의 구체적인 양상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쟁법적 관점에서는 특히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개발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빅테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을 구축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가 전세계 선진 경쟁당국, 국내외 학계 공통 관심사인만큼, 공정위도 'AI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분야의 정확한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해 연말쯤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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