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더 뚜렷해졌다며 고(故) 채 해병 순직 1주기 전에 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박정훈 대령이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며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부드린다. 이번만은 거부권 남용하지 말라"며 "한 사람의 격노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나"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해병 사건 1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법은 법사위 입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밤 늦게 여당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주 본회의 개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막판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해병 특검법안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특검법안은 ▲채 해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북경찰청, 국가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불법행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 귀국, 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수사한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기간이 만료된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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