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 사기 사태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 받을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11월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클린임대인으로 신청하려면 3호 이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한다. KCB신용점수도 891점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 내용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임대인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때와 계약서 작성 때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직방)에서 클린주택으로 표출된다.임차주택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 금융·신용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에 클린주택 문양이 붙는다.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과 SH공사와의 공동임차인 계약 등 안전망을 마련해 뒀다.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시는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려 한다"며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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