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하반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3190명을 추가로 배정받았다고 밝혔다.
상반기 4190명에 이어 하반기 3190명을 추가 배정받아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7380명이 경남에 온다. 지난해 3465명보다 113% 증가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15개 시군에 226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영농 현장에서 일손 부족을 메우고 있으며, 우리 지역 특성상 시설원예 작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하반기에 더 많은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기본 5개월, 연장 3개월 등 최대 8개월 고용이 가능하며 농장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시급 일당 9860원을 적용받는다. 한 달 기준 최소 206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되므로 인건비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를 아낄 수 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한편, 인건비 상승을 억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촌의 발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과 관리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외국인 등록, 보험 가입, 마약 검사비 등에 사업비 14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기숙사도 함양, 거창을 포함해 총 5개소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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