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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이번주 ‘기로’…시교육청 “가결 시 대법원 제소”

'폐지 주도' 국민의힘 다수 서울시의회, 25·28일 본회의
상정 시 가결 가능성 커…상정 안 될 시 '9월' 다음 회기로

조희연(앞 줄 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4월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및 학생인권법 제정 결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르면 이번 주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오는 25일과 28일 각각 본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월 재의를 요구하면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현기 의장이 이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자신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경우,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회 다수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도한 국민의힘이기 때문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확정된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에서 조례폐지안을 또 가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학생인권에 대한 보호를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다만 28일까지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안건 처리는 다음 회기인 9월로 미뤄지게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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