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21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합천6지구 외 7개 지구의 경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및 2020년 합천3지구 경계 미확정 토지 경계 결정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구별 토지 소유자 대표, 읍·면장 및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해 진입로 확보, 면적 감소 최소화, 소유자 간 합의 사항 반영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했다.
합천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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