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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국형 IRA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곧 발의, "탄소중립 기업에 조세혜택"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양이원영 전 의원 법안 받아 발의
탄소중립 기업에 조세특례 지원 근거 규정

탄소중립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담은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오는 25일 발의된다. 챗GPT가 탄소중립을 주제로 생성한 이미지. / 챗GPT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담은 '탄소중립산업특별법(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25일 발의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 유럽연합의 넷제로산업법(Net-Zero Industry Act·NZIA) 등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탄소중립특별법이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지혜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법안 소개 자료에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을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3월 양이원영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당의 22대 총선 '1호' 영입인재인 박지혜 민주당 의원이 이어받은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담은 21대 국회 발의 법안을 선정해 22대 국회에 보완해서 발의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법안명에서 '보호'를 '육성'으로 바꾸고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양 전 의원의 법안과 비교해 큰 변화 없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전에 발의됐던 양 전 의원의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탄소중립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게 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중립산업과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국가나 지자체가 탄소중립산업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박지혜 의원은 24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조세혜택을 포함해서, 사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 등에 대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 IRA나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하면서 기업에 혜택을 주니까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재위 소관 법률이어서, 해당 이슈에 공감하는 위원분들과 소통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생산한 무탄소수소 및 생산설비,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에너지절약산업, 녹색제품, 재생자원 산업이 탄소중립산업특별법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 발의 이후 기업 등 이해당사자 간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중립기업들이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혜택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박지혜 의원실 관계자는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이 특화단지 지정 같은 혜택도 있으나, 조세 특례가 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이라며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같이 추진이 돼야 하고 당 차원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부처 측에 법안에 대해 제안을 하게 되면 산업통상자원부도 입장을 내고 법안 심의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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