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등록취소' 부과
보험업계 비교안내시스템 구축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설계사 개인제재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기관제재를 강화해 최대 '등록취소'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경력이 있는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1~2억 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부당승환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계사별 지원금이 증가하면 신규 계약 목표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 리모델링·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 금전제재, 등록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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