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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3개월내 대주주현황 신고해야"

/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또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에 대주주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개정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가 신고사항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 내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도 신고사항으로 추가한다. 대주주의 성명, 주소 등을 포함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해 대주주현황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끝날때까지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한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할 때 실시하는 위험 평가의 절차·방법 등은 업무 지침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이번에 바뀐 감독 규정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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