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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상점가 3차 모집 공고를 이달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개정안은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평택시 일자리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