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활동을 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청년도약 지원사업' 지원자를 7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 지원사업은 청년 사장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3개월 동안 최대 400만원의 인건비 지원과 점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경기도·시 공모사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피고용인은 만 39세 이하 내국인으로서 사업 신청서 제출 시점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인건비 50%는 자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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