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이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된다. 서민층의 부담이 큰 만큼 2개월 늦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것을 반영해 금리를 0.75%포인트(p) 추가하는 것이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대출받기가 더 깐깐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정도로 예상된다"며 "주요 이용층인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한 뒤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시기를 기존 7월에서 2개월 늦췄다"고 설명했다.
◆ 제2금융권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안해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추가하는 방식(1단계)에서 금리를 0.75%p 추가하는 방식(2단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
9월부터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는 차주는 모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한다. 단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에 한해서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한다.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은 제외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 장기대출시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해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향후 금리하락시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2개월간 가계대출 증가 우려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2개월 연기되는 것과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2.94∼5.57% 수준이다. 지난 5월초 금리(연 3.48∼5.87%)와 비교하면 하단기준 0.54%p 낮아졌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은행의 가계대출은 6조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6조7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소비자심리지표에서는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소비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강화하는 규제를 2개월간 미루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는데, 연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조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일부 차주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집 사고 싶은 사람 대출받는 것을 몇 달간 더 기다려주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