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감면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이다. 1세대당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용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태순 수도과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사업이 저출생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