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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기업 40%·중소기업 50%로 올리자"

5선 김태년 의원, 반도체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통합투자세액공제율,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10%씩 상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별법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 박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도체 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상향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주요나라가 공통적으로 상정하는 반도체 산업의 대전환기는 AI(인공지능) 혁명이 본격화되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2030년"이라며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서 보조금과 같은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이뤄졌다.

 

특히,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씩 올리고, 반도체 연구개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씩 올렸다.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됐다"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투자에 나섰고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은 예사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발 빠르게 반도체법을 제정했다"며 "미국과 대만은 글로벌 기업을 통한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 설계도는 수천만 개의 부품과 회로가 집약된 반도체처럼 국가의 비전과 전략이 정밀하게 담겨야 한다"며 "저와 민주당은 준비된 반도체 비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감세로 보면 안 된다"며 "(기업이 반도체 기술과 시설에) 투자를 했을 때 세액공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선 투자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법인세를 일괄적으로 인하를 해버렸다"며 "이 법은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 결을 달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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