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500억 등 총 1011억 규모 결성…지역 투자 펀드중 최대
부산지역 벤처·스타트업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할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가 본격 출범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 가운데 역대 최대인 1011억원 규모로 결성, 운영에 들어간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이 열렸다.
출자는 모태펀드 250억원, KDB산업은행 500억원, BNK금융지주 100억원, 부산시 50억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0억원을 각각 담당했다.
모펀드 구조로 결성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하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해 총 2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출범은 지역 스타트업에게는 큰 희망과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 지역 벤처투자가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스타트업에게 보다 많은 투자 기회가 주어지도록 지역 은행 등과 함께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기업 신설부터 생애주기별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지원 전문기관 신설 등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개정된 특별법에는 전문기관 신설 요건과 벤처기업 성과 연동계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벤처기업 정책은 전담 지원 기관이 없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담기관이 생기면 벤처기업의 신설·생애주기별 성장·촉진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행 기관은 관련 전문인력과 전담조직,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운데 중기부가 지정한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성과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했다.
성과조건부 주식교부 계약은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 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시행령이 개정된 벤처기업 특별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한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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