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들 인사·자금 관리 미흡해, 품질 관리 수준 높여야"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新)외부감사법(외감법)에서 도입된 제도 관련 감사인에 대한 주요 조치가 지난해부터 본격화하면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주요 위반 사례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위반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 등이다.
'통합관리체계'는 품질관리의 효과성·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 내 인사,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회계처리, 내부통제, 감사업무 수임·품질관리 등 경영 전반의 체계를 말한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 시 지급 사유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또는 승인 절차 없이 지급된 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은 회계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품질관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항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감사보고서 재발행, 정관 변경, 주요 손해배상 소송 제기, 분사무소 이전·폐쇄 등 관련 수시보고 누락·지연 등의 주요 사례도 소개했다.
또한 금감원은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제도 보완방안 진행 상황과 재무제표 중점 심사 회계 이슈 등도 함께 안내했다.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로는 ▲수익 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거래 ▲가상자산 회계처리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중·소형 상장사(2조원 미만) 연결 내부회계 감사 도입 5년 유예, 지정 사유에서 투자주의 환기종목 제외 등은 개정이 완료됐다.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부담 경감, 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폐지, 단순·경미한 절차 위반 과태료 전환 등은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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