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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7월 1일부터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 가입 지원

경산시 장앵인·노인 전동보장구 안심운행 보험 홍보물

경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운행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보험 보장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이다.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 사고 발생 시 정신적 ·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보장구 사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을 시행한다.

 

경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동보장구 이용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보험 가입이 사고 발생 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생활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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