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 끝에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재의결됨에 따라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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