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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법사위 '방송3법' 野 주도 처리, 과방위 KBS 사장 고발 시도에 충돌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 뉴시스

제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25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키는 등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을 의결하지 말고 법안2소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의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 처리의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라고 불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언론장악을 위해 절차도 거스르며 달리는 법사위 폭주열차, 노선을 이탈한 사고에 다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여야가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의 간사를 선임한 이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라며 "그런데도 여야 간 합의는커녕, 또 다시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하고선 의결시켜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방송장악 3법은 겉으로는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상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것에 발맞춰,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MBC, KBS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까지 행사하며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무산 논란,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여야 위원들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 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과방위 현안질의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 전에 최형두 여당 측 과방위 간사의 의견을 물었다.

 

최형두 간사가 "반대한다. 이 문제를 숙고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달라"며 "최 위원장이 편파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다.

 

최 간사가 말을 더 이어나가려고 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 관계자에게 "(최 간사의) 마이크를 꺼라"라고 명령했다. 실제로 마이크가 꺼지자 최 간사는 "아니 이런 진행이 (어디있나)"라고 분개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국정감사 등에는 다 참석했어도 현안질의에는 참석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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