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재의 요구했지만 결국 폐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5일 재의 끝에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4차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성별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가 추진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한 것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향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대법원 제소)에 따라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도록 인권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됐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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