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 영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채권을 편법으로 팔진 않았는지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6일부터 DB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사는 약 2주간 실시되며 리테일 채권 영업, 판매 과정 전반 등 채권 판매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법 124조 2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에 수리되기 전에 청약을 권유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증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해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현장 검사는 채권 영업이 기존의 기관 중심에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로 확산되면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채권의 평가 잔액은 45조8000억원으로, 2021년 말(23조6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주로 60대 이상 투자자(51.5%)를 중심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77.2%)에서 판매가 많았다.
현장 점검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말 증권사들에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서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1국 관계자는 "두 증권사는 채권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로 꼽혀 이번 검사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현재는 '의혹 수준'일 뿐, 검사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이후 (타 증권사로) 검사 확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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