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
이복현, 누적된 기업지배구조 모순 지적
재계, 최대주주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를 지적하며 빠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하며 상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26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를 통해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 지속되면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것을 우려했다. 이어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가 '고도성장·압축성장'을 이끌어 왔을지라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원장의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만 재계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며 재계의 우려를 피력했다.
지난 25일 8개 경제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소수주주 이익까지 고려하자는 건 다수결 원칙을 위배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이 될 것이며 이를 무시하면 이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 지배권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제고와 관련해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주주는 20% 전후의 낮은 지분율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어 외부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며 "제도 오남용을 두려워해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방어를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외면하는 것은 선진기업지배구조 정책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성부 KCGI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바꾸지도 않고 호들갑을 떤다"며 "과거 배임 횡령 판결은 기업 편이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서는 사법부가 작동을 안 하니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상장사의 일반주주 없이 지배주주만 가지고 어떻게 상장사가 존재하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원장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22대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세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올해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골드타임(최적의 시기)'으로 보고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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