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발표
반도체 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투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18조원 규모의 '금융패키지'를 내달 시행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되고, 반도체 연구개발과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 지원을 구체화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7월부터 즉시 가동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 중소·중견기업은 -1.2~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시중 최저수준의 금리혜택을 받게 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과 대형화를 지원한다. 내년까지 3000억원을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올해 7월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실제 집행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추가를 검토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서 추가한다.
또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등 대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AI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해 AI반도체 등 첨단반도체의 실증·상용화 기반도 강화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비용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용인 국가·일반산단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통합 복선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서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수자원공사가 관로구축 비용 일부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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