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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M-커버스토리] 제도권 진입하는 가상자산…2단계 언제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다음 달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가 시행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시장에 대한 실질적 규제가 담겨있지 않아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9일 시행된다.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상자산법은 크게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추가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법)의 보관 비율 확정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확정 ▲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에서 미공개의 기준 규정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 규정 ▲과징금 부과절차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규정 등이 포함된다.

 

그간 가상자산은 법적인 장치가 없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방법이 법적 다툼 밖에 없었다.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루나·테라, 위믹스 같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후 2년 만에 시행되는 법안이다.

 

가상자산의 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약 6년 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정규 조직화했고,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가상자산과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올해 1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을 신설해 출범하면서 금감원과 검찰 간 협업 체계를 구축 시장 감시에 나섰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2단계 법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단 한 건도 없다. 여야가 22대 총선 당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역시 법안이 잘 작동하는지 지켜본 뒤 '업권법'이라 불리는 2단계 입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2단계 법안도 잘 진행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국내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25일 있었던 간담회에서 2단계 논의는 1단계 법안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후 2단계 법안을 준비하자는 내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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