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이상 만기 연장, 외부기관서 사업성 평가 의무화
-이자유예 기존 연체이자 상환시 가능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을 개정한다. 사업장은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자유예는 기존 연체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전(全) 금융권 대주단 협약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선 4분의 3이상의 대주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한 이후 가능하다.
단,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이상 상환했다면 자율협의회는 잔여연체금에 대한 상환일정에 따라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같은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내용은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돼 있는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금융위는 대주단 협약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3월기준 총 484곳으로 이 중 30개 사업장은 사업 정상화 가능성이 낮아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되고,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로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장은 329곳이다. 이들에게는 만기연장이 263건, 이자유예가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 등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질 것이지만,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은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협약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개별 업권에도 7월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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