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 등 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 비율 토지 담보 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 등 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 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우선 시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 비용을 용역비, 홍보비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 대출 금지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또 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때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과 달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 보다 적극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합임원 결격 사유 개정'을 요청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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