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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 당론 채택

이재명(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아래 가운데는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당론 채택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 "반대의견은 전혀 없었다"며 "탄핵안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2인 체제로, 방통위원 2명으로 방통위의 중요한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엿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탄핵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키며 위법적 판단과 의결들을 해오고 있기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여권이 추천한 김효재 위원과 야권이 추천한 김현 위원이 퇴임한 이후,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됐다. 그 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합류해 2인 체제로 운영하다가 이동관 전 위원장이 사퇴한 후 김 위원장이 방통위에 오면서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은 5인 체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심의와 의결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반면에 김 위원장 측은 방통위 설치법 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의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송3법'과 방통위의 의결정속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처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아침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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