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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시 '연동제' 조사항목 신설

공정위, 10만개사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후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주요 법 위반시 직권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을 위한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개 사, 수급사업자 9만개사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28일~7월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26일~10월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2023년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조사는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1522-1391)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와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올해 연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위반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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