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최종 결과 7월 초 전망
스테이지엑스, "충분히 소명…결과 기대"
"사업권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에서 스테이지엑스를 돌연 제외시킨 것에 대해 양측이 마지막 소명 기회를 가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술한 서류 검토 절차를 문제 삼고 끝까지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오후 스테이지엑스의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가량 진행됐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충분히 소명했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최종 처분 결론에 따라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는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는 각각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재자가 최종 의견을 담은 조서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과기정통부가 최종결정을 내리게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불합리한 자격 취소 처분 사전 통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의 처분 근거인 주파수 할당신청서 이행 사항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에는 스테이지엑스 서상원 대표, 한윤제 전략담당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청문 주재는 과기정통부가 선임한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이번 청문은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복수의 법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의 자문을 통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결정함으로써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이유로 필요서류 제출인 5월7일까지 약속한 205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은 점을 제시했다. 또 주파수할당신청서 제출 당시 기재한 주주 구성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다르다는 점 등을 취소 사유로 꼽았다.
구체적으로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가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기타 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 주주와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할당 신청서 내용과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허술한 서류 검토 절차'를 지적하며 모두 반박했다.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할당 신청서에는 최종 자본금만 써낸 것으로 이용계획서를 무시하고 신청서만 언급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3분기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 또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해 변동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의 쟁점은 정부가 문제로 삼은 초기 자본금 납입 시점일 것으로 보인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주파수할당신청서'는 '주파수이용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한 장짜리 양식"이라며 "자금조달계획은 주파수할당신청서 표지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조달계획 및 관련 부속서류 포함 할당신청서류 전체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자를 고르는 과정이 재정능력을 보는 단계라고 하고서는 필요서류 제출 이후 4차례나 자본조달계획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당사 참여 주주에게 별도로 확인을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반박했다.
특히 스테이지엑스는 "귀사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이행기간 내에 납입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없고, 다만 설립 초기 자본금으로 2050억원을 명시했을 뿐이며, 설립 초기라 함은 설립 이후 처음이 되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명시한 법무 검토 의견을 첨부했다.
다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 중대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도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결정이 합당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필요사항 이행 여부 확인 과정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구성주주 및 신청시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주주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지분도 바뀌었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주파수 할당 인가를 받은 이후 출자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명기한 만큼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서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
한편, 청문의 최종 결과는 7월 초 나올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 이후 결과가 불리하면 정부 결정에 반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