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랩' 불법 자전거래 혐의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 두 곳에 중징계를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른바 '채권 돌려막기'를 한 두 회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은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 달성을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실행했으며, 이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온 사실을 검사를 통해 적발한 바 있다. 관련 증권사는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를 시작으로 나머지 증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