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관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고농도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사업장 30개를 점검한 결과, 총 16개 사업장에서 19건의 환경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되지 않은 오염물질 검출 사례가 6건, 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건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사항에 따라 수사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행정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는 등 낙동강 수질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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