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참여도 허용…실증사업 수행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새로 선정한다.
30일 중기부에 따르면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대표적인 규제프리존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강원(AI 헬스케어 특구), 충북(첨단재생바이오 특구), 전남(직류산업 특구)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뒀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3개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을 선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6개 내외의 후보특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한다.
초광역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구법' 제72조 제1항 제3호의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을 수립하기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하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에 중기부 장관이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중기부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혁신 클러스터로의 발전 가능성,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오는 4일 오후 3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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