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양형 기준, 8월 발표 예정
지난해 적발액 1조 넘어...증가 추세
보험硏 "특수성 고려...엄벌 원칙 필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한다. 오는 8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면서 양형인자 등을 통해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반영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보험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현행 양형기준상으로 보험사기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형법상 사기죄에 대해 적용되고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발생 횟수와 피해 금액도 지속 증가해 양형기준 설정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형위원회는 보험사기에 대해 "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3.2%, 6.7% 증가했다.
다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험사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심에서 죄가 안정돼 유기징역이 선고된 비중은 20.2%에 불과했다. 43.8%는 벌금형에 처해지고 27% 가량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 가운데 3년 이상 징역은 2021년 기준으로 6%에 그쳤다. 나머지는 1년 미만(47%)이거나 1년 이상 3년 미만(47%)의 비교적 가벼운 징역이 선고됐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다"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3년 미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보험사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아야 한다는 것.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모집종사자, 손해사정사,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등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에서 일반적인 문서의 위조·변조가 아니라 허위진단서 작성죄나 의료법 위반죄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도록 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구약식 사건과 벌금형 선택 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규율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단계에서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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