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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단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위한 법정 심의 기한이 결국 지났다.

 

매년 반복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행태다.

 

위원회는 2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한다.

 

위원회 소속 사용자위원(경영계)과 근로자위원(노동계)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릴 것이 뻔하다. 그러다 공익위원들의 '공익'(?)적인 중재로 내년 최저임금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늘 그런식이다.

 

'공익'이 다수인지, 소수인지는 모르겠다. 여기에 '중립'과 '중재'가 내포돼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위원회만 놓고보면 매번 드는 생각이다.

 

각설하고, 올해 결정해야하는 내년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차등(구분)적용'과 '사상 첫 1만원 돌파' 여부다.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영계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편의점업 등에 대해 차등해서 좀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강조한다.

 

경영계에 속하는 중소기업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이 100만원 벌 때 소상공인(주인)은 72만원 번다"면서 일부 업종에선 사장들의 지불능력이 낮고, 그렇다보니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 비율이 업종별로 최대 41.2%p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불능력 취약업종에 대해선 차등해서 적용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차등'을 '차별'이라고 보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 호주,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적지 않은 나라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하향식'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는 과학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통계, 그리고 현재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의도한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 없이는 타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기준 최저임금보다 높게 '차등'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낮게 차등을 두자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 상대적으로 열약한 업종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가 더 낮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빈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만원' 돌파 여부를 놓고도 끝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초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수준에서 140원(1.4%)을 올리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된다. 88년부터 적용한 최저임금은 2021년 인상률이 1.5%(130원)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대기업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임금생활자들도 고금리, 고물가에 지갑이 얇아져 허덕이긴 마찬가지다.

 

고심끝에 그 적정선을 찾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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