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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대정부 질문에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전운 감도는 6월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뉴시스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 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해 외교·행정·경제·사회·통일·문화 등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대정부 질문은 다음 달 2일, 정치·외교·안보 분야로 포문을 연다.

 

여야는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의혹,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및 북러 관계 강화 등에 대해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에게 날 선 질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정부의 세수 결손 사태와 감세 정책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과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 국회 회기가 7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전후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최대 과제는 순직해병 특검법 처리다.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제22대 국회가 이번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는 가운데, 6월 임시국회에서 범야권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특검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돼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지속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특검과 국정조사로 순직 해병의 억울함, 어머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되찾고, 죄지은 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고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더는 외면하지 말라"고 외쳤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7월) 2~4일 중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명확하다"며 "2일이 될지,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지금은 알 수 없다.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30일 <메트로경제신문> 과의 통화에서 "2~4일 중 본회의를 열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정국은 급격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국회에서 진상규명의 장을 마련하는 국정조사를 위한 요구서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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