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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서울런' 지원 대상 확대...소득 기준 완화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약 2만명의 서울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오세훈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강의를 추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유명 사설 인터넷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가구의 6∼24세가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344만원 이하면 서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런 수강 가능 대상자가 10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런은 공식 홈페이지(slearn.seoul.go.kr)에서 자격 확인 후 가입·이용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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