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사업장을 평가한 뒤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여신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경우 기준이 낮아 금융회사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4가지 금융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금융회사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평가한 뒤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신규자금에 한해 자산건전성을 최대 '정상'으로 분류한다. 자산건전성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한다. 부실가능성이 존재해 금융회사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으로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 시점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비교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단 사업성 개선 효과가 명확한 경우에만 사업성 평가시 고려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통해 신규 PF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지급여력비율(K-ICS)에서 신용위험계수를 낮추고 부동산 집중위험액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도할 경우 보험업법에서 명시한 적정한 유동성 유지목적으로 인정한다. 지금까지 보험사가 신디케이트론을 위해 RP를 매도하는 것은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했다. 기준을 명확히해 PF사업장에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자금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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