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사고 시 보험청구와 관련해서 소비자는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나요?
A.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유의할 다섯 가지 보험청구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동차 사고로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세부적인 산정 방법 등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대차료 인정기간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해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은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손상으로 인한 시세 하락입니다. 피해 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세하락손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드레일과 충돌하여 차량 손상이 발생했을시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으로 인한 손해 등으로 한정해 보상하기 대문에 자동차가 아닌 가드레일과 충돌로 인한 손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고 피보험 자동차의 단독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차량 침수로 인한 손해 보상입니다.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경우 '침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으로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트렁크, 선루프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는,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려우며 선루프나 차량 도어 개방으로 빗물이 들어갈 경우도 침수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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