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7일(목)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 재정 지원 대상과 범위, 특별회계 설치 등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경기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져 도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유영일 위원장은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며칠 전 발표된 선도지구 공모기준 일정에 맞춰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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