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구성 이후 첫 열린 현안질의
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이 중심
정진석 비서실장, 여야 합의안 마련하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처리하는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 첫 현안질의를 열었다.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소속 운영위원들이 복귀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현안질의의 중요 주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순직해병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 비서실장에 "공수처가 수사에 미진하다고 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을 완전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성안돼야 한다"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의 권한에 속한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훼손하고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법안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사항임에도 재의요구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속해있는 정당인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안에 대해) 합의한다면 이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정 비서실장은 순직해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과실치사 부분은 경찰에서, 외압 부분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사건이다. 이는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도 했다. 그는 "공수처 자체가 상설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특검이 도입되면 그 즉시 공수처가 한 모든 수사를 특검에 넘겨야 해서 상설특검 위에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미흡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해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순직해병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에 격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격노한 것을 보았으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그날도 무슨 주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름 휴가 직전으로 기억하고 있다. 저희 앞에선 화낸 적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류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나"라고 재차 묻자, 김 차장은 "저도 (들은 바) 없고 그 주제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했다. 해당 발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냐고 고 의원이 묻자 김 차장은 "언론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알게 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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