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2019년 도입...중고차 피해 지속
소비자 민원, 3년새 177건 → 322건 증가
보험硏 "책임보험 상품 구조 검토 필요"
지난 2019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도입에도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책임보험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01년 '성능점검제도'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도입됐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구매 후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작성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기록부)'와 실제 성능·상태의 차이로 구매자가 수리할 경우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다만 책임보험의 손해율은 높아지고 소비자민원이 증가하면서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책임보험 도입 이후에도 기록부와 실제 성능의 차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된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율은 지난 2022년 6월 말 97.4%에서 2024년 6월 말 146.8%로 높아졌다. 책임보험의 평균 손해액은 지난 2022년 1억7940만원에서 올해 2억80만원으로 높아졌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보험 손해율은 상승 추세고 손해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손해율이 높은 업체들의 경과보험료와 손해액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상태·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책임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 건수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위 6개 보험사에 대한 책임보험 민원은 지난 2020년 177건에서 2023년 322건으로 높아졌고 올해 5월까지 117건이 접수됐다.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는 책임보험의 상품구조,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가 꼽힌다.
실제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의 차이에 대한 성능·상태점검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손해율이 높을수록 사업자의 보험료에 할인할증을 적용하나 책임보험의 보상 서비스(수리비)는 중고차 구매자가 받는 구조이기 때문.
이에 따라 성능·상태점검 기준 마련과 책임보험의 상품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정기 자동차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세부 검사기준 마련과 검사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일정 기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기부담금 정률제 도입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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