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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더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다.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는 대폭 간소화한다.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는다. 허가기간이 끝나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면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할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은 일원화하고,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한다. 그간 승강기 철거와 설치에 대해 행위허가 및 사용검사를 각각 받아야 해 교체가 늦어지는 불편함이 있었다.

 

주택 마련을 위한 입주자저축제도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으로 분리해 운영 중이지만 기존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허용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