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보조를 맞출 자율규제안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모범사례는 오는 19일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국내 거래소 공통으로 시행된다. 다만 해당일 기준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당국은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업계는 당국 지원 하에 업계 공동으로 가상자산 거래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마련했다.
이번 모범사례는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 규정 사항 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도 있다. 업계는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각 거래소는 지난달부터 모범사례를 시범 운영했으며 오는19일 정식 시행 예정이다.
거래소 일동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