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대해 "탄핵은 그대로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법사위에서 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며 "탄핵과 관계없이 법사위에서 탄핵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해서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탄핵안이 보고될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헌재에도 갈 수 있다"며 "헌재에서 각하결정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따져보고, 헌법상 중대한 이유로 법을 훼손하고 있는데, 다음 방통위원장 역시도 이런 식으로 법에 대한 자의적 남용이라던가 법의 유용이 계속됐을 때, 도주해도 끝나지 않는 법적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과 명예로운 사퇴 내지 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의지"라고 했다.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의 경우, 자진사퇴한 김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신분이 아님에도 증인 소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엔 "국회법 제130조에 의하면 가능하다. 탄핵 보고가 이뤄진 뒤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탄핵소추안이 보고됨과 동시에 법사위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고, 국회의장실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김 위원장이 법을 무시하고 남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장을 설득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돌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특검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24시간 이후 (종결 신청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이후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하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 등 국민의힘은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6월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까지 법안 처리에 난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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