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3만3632건...전년比 51.3%↑
5월 임의경매 14만2847건...최고 수준 갱신 중
“임차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건수가 올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국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총 3만3632건으로, 전년 동기 신청 건수(2만2225건) 대비 51.3%(1만1407건) 증가했다. 2년 전인 2022년 1∼6월(5968건)과 비교해서는 5.6배나 많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956건을 기록했다. 2022년 신청 건수(1641건)와 비교하면 약 5.4배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 8400건 ▲인천 5392건 ▲부산 2829건 ▲대전 1709건 ▲경북 1050건 등 순이고, 보증금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2만2748건)의 신청 건수는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할 때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전세 사기와 역전세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경매를 통해 매물 점유에 나서는 상황도 증가했다.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지난 5월 7만6531건으로, 전달(7만4931건) 대비 2.1%(1600건) 증가했다. 지난 1월(7만2901건)보다 4.9%(3630건)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지난해 9월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7만건을 다시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지난 5월 14만2847건으로, 1개월 만에 2.6%(3712건) 증가했다. 지난 1월(12만5159건)과 비교하면 14.1%(1만7652건) 늘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9월 11만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매물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