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그렇게 돼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2일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경제6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과 한국경영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된다"며 "결국 개정안이 현실화 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자영업자들이 노조를 조직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시적으로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개정안은 사내하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해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합원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산업현장에선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제한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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